첨단업종 공장설립기준 완화 ..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입력
수정
정부가 31일 내놓은 "신(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지구) 건설방안"은 수도권의 공장설립 요건을 첨단업종 중심으로 대폭 완화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역별로 산.학.연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수도권 공장설립 기준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또는 대·중소기업의 차별을 없애고 첨단업종 중심으로 허용업종을 확대해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장설립 요건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예컨대 올해말까지 △외국기업(지분 50% 이상)의 경우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이 허용되지만 △국내 대기업은 14개 업종에 한해 증설만 허용(신설은 금지)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현행 2차 수도권 정비계획(97∼2011년)에서 허용되는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면적(44㎢)과 수도권 공장총량제(2004∼2006년까지 2백59만평)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수도권 계획입지 허용 면적은 지난해까지 이미 28.9㎢가 배정돼 지금은 15.1㎢(4백56만평)만 남아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재영 수도권정책국장은 "공장총량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허용업종을 늘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방안"이라며 "허용 업종수나 심의기준 등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획정비지구 신설내년부터 신설되는 '계획정비지구'는 현재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3대 권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공장·대학·개발사업 제한 기준과 과밀부담금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역특구'와 비슷한 성격으로 과밀부담금 등 관련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거나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나 첨단산업 유치가 필요한 지역,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가 큰 지역 등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대폭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해 지역별 산·학·연 연계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정부가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신행정수도 최종입지(연기·공주지구)가 확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권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해석된다.
충남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집단이전 대상(혁신도시)에서는 빠졌지만 개별이전은 허용된다.
혁신도시는 기존도시를 활용(혁신지구)하거나 독립신도시형(혁신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현재 수도권 소재 2백68개 기관 중 1백80∼2백개로 잠정 확정된 상태로 내년 1월까지 기관별 이전협약을 체결하고,내년 상반기부터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 신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역별로 산.학.연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수도권 공장설립 기준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또는 대·중소기업의 차별을 없애고 첨단업종 중심으로 허용업종을 확대해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장설립 요건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예컨대 올해말까지 △외국기업(지분 50% 이상)의 경우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이 허용되지만 △국내 대기업은 14개 업종에 한해 증설만 허용(신설은 금지)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현행 2차 수도권 정비계획(97∼2011년)에서 허용되는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면적(44㎢)과 수도권 공장총량제(2004∼2006년까지 2백59만평)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수도권 계획입지 허용 면적은 지난해까지 이미 28.9㎢가 배정돼 지금은 15.1㎢(4백56만평)만 남아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재영 수도권정책국장은 "공장총량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허용업종을 늘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방안"이라며 "허용 업종수나 심의기준 등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획정비지구 신설내년부터 신설되는 '계획정비지구'는 현재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3대 권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공장·대학·개발사업 제한 기준과 과밀부담금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역특구'와 비슷한 성격으로 과밀부담금 등 관련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거나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나 첨단산업 유치가 필요한 지역,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가 큰 지역 등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대폭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해 지역별 산·학·연 연계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정부가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신행정수도 최종입지(연기·공주지구)가 확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권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해석된다.
충남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집단이전 대상(혁신도시)에서는 빠졌지만 개별이전은 허용된다.
혁신도시는 기존도시를 활용(혁신지구)하거나 독립신도시형(혁신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현재 수도권 소재 2백68개 기관 중 1백80∼2백개로 잠정 확정된 상태로 내년 1월까지 기관별 이전협약을 체결하고,내년 상반기부터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 신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