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땅값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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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0일 서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 청양 등 충청권 7개 시·군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충청권 토지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들 지역에서 빠지면서 땅값이 최고 평당 10만원까지 하락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보령 서천 부여 보은 등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효과 나타나
새롭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은 일제히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아산신도시 대토(代土) 재료를 가진 예산의 경우 덕산온천 주변 관리지역 도로변 전답의 호가가 평당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떨어졌다.
농림지역 전답의 호가도 평당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락했다.
충남도청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홍성군 홍북면에선 평당 50만원짜리 관리지역 도로변 전답 매물이 나왔다.
투기지역 지정 전보다 평당 10만원 정도 하향조정된 가격이다.
신행정수도 대토 재료로 가수요가 몰렸던 청양군의 경우도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이곳 정산면 관리지역 도로변 전답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평당 3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25만원을 호가한다.
아산지역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1번 국도변 관리지역 농지는 평당 1백50만원 안팎,진흥지역 농지는 평당 70만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자들 규제없는 지역으로 눈돌려
최근들어 충청권 토지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치고 빠지기'를 노리는 단타족이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은 철저히 피하고 대신 규제가 없는 지역을 기웃거리고 있다.
보은군에선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IC(인터체인지) 예정지 주변에 부동산중개업소들이 1∼2곳씩 생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격 상승세는 없다.
관리지역 도로변 전답이 평당 10만∼12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서산과 당진에서 활동하던 중개업소들이 보령군과 서천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분위기다.
보령·서천군에서는 외지인들이 바닷가 땅만 찾는 게 특징이다.
때문에 바다조망이 가능한 전원주택지는 평당 20만∼30만원 선으로 높으나 내륙지역 농지는 평당 4만∼5만원 선에 불과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