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주도 '씽크탱크' 주목 .. 과학기술기본법등 국회통과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육성법 등 3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직제 개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본격적인 부총리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과기 부총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과기부로 이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맡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총리 밑에 신설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설립=민간인 20명을 포함 1백명으로 출범한다. 국가연구개발 조정관 및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평가국 등 1조정관 2국 체제로 운영된다. 차관급인 혁신본부장으로는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혁신본부 설립으로 그 동안 부처별로 추진돼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기획 평가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 분야 업무 및 기능 조정=과기부의 순수기초연구사업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은 교육부로 이관되고,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 등 특정 연구개발사업 중 응용·실용화 성격의 연구사업과 원자력사업 중 발전부문의 단기 상업화기술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로 넘겨진다.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인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은 운영 형태와 사업 성격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국과위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번 조정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조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R&D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과 지원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사업을 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관리체계 변경=22개 정부출연연구소를 관할하는 기초·산업·공공기술 등 3개 과학기술 연구회가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과기부 산하로 이관된다.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연구기관의 기능 조정과 경영평가 등에 대한 연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구회의 주무 부처를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총리 체제의 과제=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과학 분야 사업 관할 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국과학재단의 선도 과학자 육성사업 등 대부분의 기초과학지원 프로그램을 교육부로 이관키로 하고,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사업 축소와 한국과학재단의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기부가 부총리 승격과 연구개발 통합조정권을 확보하는 대신 기초과학연구지원 사업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을 교육부에 떼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특정 연구개발사업을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하고,과기·산자부 간 원자력 기술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오춘호.장원락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