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관급공사대금 사전 공개
입력
수정
전남 목포시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관급 공사대금 지급 계획을 업체에 사전 공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시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키로 했다.
또 선금 및 기성금 지급시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회수 조치하며 차후 공사 대금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때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5일 전에 '공사대금 지급계획 알림판'을 공사현장에 부착, 현장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