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개인회생제도 조기 정착되려면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지나치게 많아 파산 지경에 몰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재생 기회를 주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가 3억원 이하의 채무자로 제한되어 있고,법원의 개인파산제도는 현실적으로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이 제도는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법정관리라고 볼수 있다. 이 제도는 채무한도가 15억원으로 금융권보다 훨씬 높고, 법원이 승인한 채무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원금도 일부 감면해 주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줄이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채무한도를 크게 올림으로써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채무자들까지 자격을 잃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갚을수 있도록 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를 예방할수 있게 한 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유의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다.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칫 이들의 변제계획이 실제 부담능력보다 훨씬 가볍게 짜여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국가기관이 악덕 채무자들에게 면죄부만 씌워주는 꼴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또 신청자가 몰려서 현재의 법원 인력으로 채무자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법원이 채무자들의 재산상황이나 소득변화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과도한 채무변제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법원측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시행전이라도 더욱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안이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법집행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