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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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들의 표준공제액(연말정산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액수)이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4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 조치로 75만명 정도가 추가로 세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는데 맞춰,퇴직연금 불입액과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해 연간 2백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는데 맞춰 폐지키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금의 15%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고,오히려 대상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공제혜택 못 볼 수도
정부는 2006년부터 퇴직연금과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쳐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으나,이미 연금저축을 연 2백40만원 이상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합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 표준공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 만큼,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중산 서민층들은 특별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재경부측은 설명했다.
특별공제를 신청할 만큼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 혜택이 더 크다는 것.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정규교육과정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해주고 학원비 등 자기계발 비용은 빼주지 않았지만,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직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2백만원)과 초·중·고등학교(2백만원) 및 대학생(7백만원) 자녀들에 대해서는 단계별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를 넘는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가세를 물릴 계획이었으나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감안,내년까지 부가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연간 4만8천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형 법인세제 일부 도입
기업부문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정보통신장비와 컨테이너 크레인 등이 새로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과표 1억원 이하 15→13%,1억원 초과 27→25%)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받게 됐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인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에 버금가는 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고,최저한세율(중소기업 10%,대기업 13∼15%)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논란을 빚었던 톤세제나 연결납세제 등 선진국형 법인세제들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해운업체들의 세금을 소득기준이 아니라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매기는 '톤세제'가 도입된다.
업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해운업체의 납세 예측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기존 납세방법과 톤세제 중 택일 가능하며 일단 톤세제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또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1백% 소유할 경우 배당소득도 전액 비용처리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자회사 지분율이 1백%일 경우라도 배당액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배당액이 전액 비용처리되는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점차 낮추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안재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