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對美 무역보복 허용‥'버드 수정법'제소 한.일.EU등 8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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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중재패널은 31일 미국이 버드 수정법을 철폐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 일본 등 8개국이 미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도 된다고 승인햇다.
이 판정은 다음달 WTO 무역분쟁위원회가 추인하면 행동에 옮길 수 있다.
버드 수정법은 미국 세관이 외국기업들로부터 미국 기업들에 나눠주도록 한 법이다.
WTO가 지난해 6월 세계무역협정에 위배되므로 4개월 안에 폐기하라고 판정했으나 미국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칠레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8개국이 올 1월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나온 것이다.
WTO 중재 패널의 판정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앞으로 매년 최근 연도 피해액의 72%에 해당하는 보복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할 수 있다.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이 버드 수정법 때문에 입은 피해액은 2천9백만달러이며 EU와 일본의 피해액은 각각 3억3천만달러와 1억달러ㅏ.
2003년 한국의 피해액은 2002년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버드 수정법의 정식 명칭은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이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돼 '버드 수정법'으로 불린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