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정기국회 경제법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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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종 경제.민생법안 등 현안 종합해 봅니다.
이성경 기자,
정기국회 일정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기국회는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립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국회는 역시 예산국회.세출입 결산과 새해 예산안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이외에
국정감사.각종 법안처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주로 상임위 활동이 진행되고 다음달 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 돌입하고
곧이어 10월28일부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는 각종 경제정책의 적정성, 특히 카드대란에 대한 추궁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국민은행 회계처리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12월2일께 예산안을 처리한뒤 8~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는 여당이 150석 이상의 단독과반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각별히 주목됩니다.
[앵커2]
이번에 상정되는 경제법안 어떤 것이 있나?
[기자]
크게 금융, 기업, 부동산 분야의 6가지 정도가 핵심사안입니다.
금융관련 입법으로는
1.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2.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3.지난주 당정이 전격합의한 퇴직연금제 도입.
기업관련 입법으로는
4.기업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출자총액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외에 부동산 분야의
6.아파트 분양가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들수 있습니다.
[앵커3]
각 법안별로 통과 가능성 살펴보죠.
먼저 사모펀드 도입과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이번엔 됩니까?
[기자]
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 법안입니다.
4%룰로 불리는 은행소유 제한규정과 연기금의 투자여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도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어 통과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문제는 사모펀드 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기국회 초반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면서 오히려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4]
퇴직연금제는 이번에 처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퇴직연금제는 여야가 도입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지난주에야 구체적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통과여부는 입법과정을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5]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업관련 규제완화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기자]
그 핵심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을 뼈대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새로 만들고 계좌추적권을 다시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사안은 출자총액제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야간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여당내부의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의 입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근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 문제는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숙원과제가 풀릴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외에도 분양원가의 부분적공개를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여당은 원가연동제를 통한 부분공개를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따른 분양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하튼 산적한 경제.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할 것이며 자칫 정쟁에 휘말려 법의 실효성을 잃게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