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사모펀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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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정기국회 첫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영향 알아봅니다.
이성경 기자.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기자]
경제,민생법안의 우선처리 원칙이
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
재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연기금의 투자근거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재경위를 통과한 이상
이제 요식행위만 남았습니다.
본회의 상정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고
이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후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2]
기존에도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기존의 사모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 즉
자산운용을 위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M&A와
경영참여, SOC투자 등을 위한
주식취득이 전면 허용됩니다.
운용주체도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물론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지주회사 규정에서 제외되고
은행소유 제한에서도
파격적일 만큼 자유롭습니다.
이를테면 지주회사가 될경우
각종 규제가 있는데
사모펀드는 10년동안 적용이 유예됩니다.
또 현행 은행 지분은
4%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데
사모펀드의 경우 1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4%를 초과할 경우
5일이내에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했고
4%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M&A비상이 걸렸습니다.
[앵커3]
여기까진 괜찮은데...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요?
[기자]
연기금의 투자근거 조항은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연기금이 사모펀드에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공적 연기금은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할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
개별 연기금별로 특별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연기금 투자근거가 없다는 것은
주식투자, 즉
지분인수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앵커4]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 도입의 실효성,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사모펀드의 도입목적은
외국계 자본에 대항할만한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외국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400조원의 연기금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빠진 사모펀드의 실효성,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5]
해결방법은 없나요?
[기자]
해결방법은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자체를 허용할 경우
사모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여야간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기금의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6]
여하튼 사모펀드가 도입되긴 하는데,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한마디로 국내에
M&A시장이 본격화되는 등
자본시장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출자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수 없는
각종 펀드가
특정 기업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분취득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이미 사모펀드에 대한
준비를 상당부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우리금융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1,100억원의 사모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도 2조원 상당의
거대 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펀드는 우리금융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이 몇몇이 모여
몇천억, 몇억원의 자금을 모아
작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생소한 이름을 가진 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보게될 것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규정이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함에따라
재벌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이른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