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중 비리도 퇴직후 적발땐 연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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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이 퇴직한 뒤라도 재직 중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전체 연금의 50%(국가적립분)는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 50%(본인적립분)는 계속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노 대통령의 언급은 본인 연금분까지의 지급 중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비리공무원이나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 (행자부 지침으로) 사표수리를 금지하는 것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등) 잘 다듬어 시행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