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국가보상 확대
입력
수정
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중에도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증인으로부터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의 인권강화나 수사권 강화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사정책이 상당부분 균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우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소송없이 화해로만 피해보상=이번 대책에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물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배상'에 합의하면 이를 공판 조서에 기재하고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상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담당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피해자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재원을 마련해 배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해자들이 낸 벌과금,몰수·추징금의 일부를 국가로 귀속시키고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키로 했다.
현행 피해자구조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난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87명(보상액 8억2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피해자 권리보호 확대=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 피해자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공판기일 및 공판 진행상황 뿐 아니라 판결내용,가해자의 석방·가석방 사실,출소 후 주소 등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소 고발인에 한해 기소여부와 불기소 이유 정도만 알려줬다.
특히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재판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참고인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육체·정신적 상처를 감안,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키로 했다.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도입되며 법원에 별도의 피해자 대기실도 설치된다.
법무부는 이밖에 향후 각 검찰청에 피해 상담,법정안내 등 지원업무를 맡을 '피해자지원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재활지원 등을 맡는 공익법인 형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