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막아라] 해외 불법송금 사례들

최근 금감원이 은행들에 배포한 '외환거래 위규사례 해설'을 보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본유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개인은 물론 코스닥등록기업이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심지어는 워크아웃기업까지도 불법적인 자본유출에 간여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 정모씨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국내 친인척 명의 등을 이용해 30여 차례에 걸쳐 40만달러를 중국으로 송금해 현지브로커를 통해 토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2001년 8월 미국여행 중 불법도박장에서 22만달러의 도박빚을 지게 됐다. 김씨는 귀국 후 친지가 운영하는 K사를 통해 가짜 수출계약서를 작성,3억원을 불법 송금함으로써 도박빚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인 ㈜○○사는 2002년 6월 영국 소재 A사의 자회사인 B사 지분 1백%를 취득하는 대가로 A사가 국내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1천만달러를 대신 갚아줬다.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전혀 지키지 않았고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도 무시했다. 유사수신업체인 ㈜XX는 1999년 3월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며 1백만달러를 송금했으나 이후 회사설립 관련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부도를 내고 대표이사는 잠적했다.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중소제조업체인 ㈜△△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2000년 3월 중국에 본인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직원 20명의 명의를 빌려 증여성 송금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30만달러를 송금했다. 해외직접투자를 개인의 증여성 송금으로 위장한 사례다.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1999년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해외직접투자가 금지돼 있는 점을 고려,친형 명의로 1백만달러를 송금한 뒤 현지에서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