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분쟁에 개입말라"..공정위 "중재땐 불공정 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이마트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과 관련,카드회사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카드사와 가맹점간 분쟁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할인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은 결국 정부당국의 중재없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5일 "공정위로부터 금감원이 카드사태 중재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구두권고를 받았다"며 "공정위 권고에 따라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번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시장 원칙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인 만큼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감독기구가 피감기관이 연관된 분쟁에 개입하기도 했으나 관치논란이 있는데다 공정위 입장이 워낙 확고해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