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1000시대 열자] 제1부 : 장기투자 위해 '절세 펀드' 허용을

미국과 영국에선 '절세펀드'가 인기다. 저금리 시대에는 세제혜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 메리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장기투자인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적극적이다. '펀드의 천국'인 미국의 대표적 절세펀드는 과세이연퇴직계좌.이 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본소득(투자수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유보된다. 단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59.5세 이후에 돈을 빼야한다는 조건을 달아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연금인 401K와 개인연금계좌(IRA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작년말 현재 미국 뮤추얼펀드 '돈줄'의 44%가 과세이연계좌다. 다른 주식형펀드도 5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10%에서 8%로 낮아진다. 영국에선 1999년 4월 도입된 개인저축계좌(ISA)가 '간판상품'이다. 자본소득세와 현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처리된다. 만 18세 이상의 영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7천파운드(우리돈 1천4백4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성자산 생명보험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거치식뿐 아니라 소액 적립식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환매 후 그 해 다시 투자하면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ISA로 대체되긴 했지만 1987년부터 12년간 존속된 개인저축제도(PEP)도 영국 국민의 간접투자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EP는 개인의 주식 소유를 권장하기 위해 주식 투자에 한해 자본소득세는 물론 이자소득세까지 전액 비과세했다. 작년말 현재 ISA와 PEP의 판매규모는 총 6백87억파운드로 전체 펀드수탁고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할만한 상시적 절세펀드가 없는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은 "국내 펀드 수탁고의 절반 이상이 MMF(머니마켓펀드) 단기채권형펀드 등 단기상품"이라며 "시중자금의 부동화를 막고 자본시장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주식형 장기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자에게 선진국 처럼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