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그 후‥ 충남 토지거래건수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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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을 재료로 땅값 급등세를 보여온 충청남도 내 7개 시·군의 토지거래 건수가 최근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남도 내 시·군에 따르면 당진군의 경우 지난달 25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 건수가 55.6%나 줄었다.
당진군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이전 하루 평균 1백35건에 달했던 토지거래 건수가 6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기꾼의 표적이었던 석문면과 송산면 등 바닷가의 토지거래는 이전에 비해 70%가량 줄었다고 당진군은 설명했다.
서산시도 하루 평균 1백20건에 이르렀던 토지거래 건수가 지난달 25일 이후 70건으로 41.7% 감소했고 태안군도 40건에서 27건으로 32.5% 줄었다.
홍성군 역시 하루 평균 40건에서 20건으로 50.0%,예산군도 37건에서 20건으로 45.9%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외지인들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투기지역지정 이후에도 1백억원대의 돈을 동원하는 고액 투자자들의 관내 부동산 구입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라 이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서산과 당진,태안,홍성,예산,청양,논산 등 충남도 내 7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