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A 법령 개정 본격착수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수·합병(M&A)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6일 "최근 국내 연구기관에 국내 M&A 관련 법령 현황과 개선점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늦어도 연말까지 보고서를 받아본 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 6월3일자 A1,3면 참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SK㈜가 유럽계 소버린 펀드의 경영권 인수 표적이 됐던 데 이어 최근에는 대한해운이 외국 자본의 공격을 받는 등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국장은 "국내 상장기업 시가총액(3백78조원)의 44%가 외국 자본인 상황에서 M&A 관련 규정에 손댈 경우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되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필요 이상의 출혈을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중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 허용(증권거래법) △대량지분 보유자의 지분 보유목적(단순투자 또는 경영권 취득) 변동시 공시 의무화(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대주주 및 임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 간소화(증권거래법) 등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냉각기간제(경영권 공격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면 일정기간 동안 매매나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재경부측에 건의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