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장면 배너광고 "55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7일 영화배우 최민식씨와 소속사인 ㈜브라보엔터테인먼트가 "허락없이 영화 '올드보이' 장면을 원용한 배너광고를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CJ홈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5백만원 배상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재한 광고는 '올드보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씨를 연상할 수 있게 돼있으므로 원고 동의 없이 배너광고를 만든 피고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CJ몰이 지난해 11월 말∼12월 말까지 게재한 인터넷 플래시 배너광고에서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휴대폰에 '누구냐 너'라고 말하는 장면은 영화 '올드보이' 장면을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라며 지난 1월 1억2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