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건설 존속법인 관리종목 지정될듯

학산건설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에이치에스홀딩스(가칭)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7일 "학산건설이 제출한 분할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존속회사 부문의 매출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분할 때 주된 영업의 이전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규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산건설이 오는 10월27일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승인받으면 존속법인은 관리종목에 편입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기업분할 때 '주된 영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면 존속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이 정지 상태면 존속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학산건설은 바뀐 규정 적용 직전일인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분할신고서를 냈지만 접수시간이 오후 6시를 넘겨 7일 접수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날 학산건설은 상한가인 2천3백50원에 마감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