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최초 자진신고자에 면죄부

가격담합 행위에 가담했다가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조건 시정 조치와 과징금이 전부 면제된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담합행위는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탈취하는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적인데도 그 수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두번째 신고자에게도 과징금을 3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눈치를 보다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엔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행위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다른 가격담합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 조치를 완전 면제하는 한편 조사받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후 법정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소송을 위탁하는 변호사 지원단 규모를 현재의 40명선에서 1백명선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