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집회 확성기 소음 규제 .. 이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부터 정부 중앙청사 등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대형 앰프를 동원,시끄럽게 진행되는 집회나 시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집회 또는 시위에서 사용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된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에선 주간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 이하며 그밖의 지역에선 주간 80데시벨,야간 70데시벨 이하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