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첫 개인파산
입력
수정
현직 변호사가 개인파산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직 변호사가 파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 ㈜정리금융공사가 변호사 A씨(62)를 상대로 낸 채권자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선고 재판에서 A씨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전세자금 등 개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실을 인정,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사태 직전에 광주 시내에 대형 건물을 신축했으나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파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