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결함으로 피해땐 보상 .. '성능보험' 내년 도입

중소·벤처기업 등의 신기술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성능보험제도(가칭)'가 내년에 도입된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인기관으로부터 규격 품질 등 성능요건을 인증받은 신기술제품에 대한 성능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험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출연금)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운용할 보험사업자로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성능보험은 일종의 손해보험으로 신기술제품 사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고 제품결함으로 생산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준다. 보험가입 대상은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 제품,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NT KT EM GR마크 환경기술검증서 등이 발급된 인증제품,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 우선구매지원 대상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보험료율은 기업의 신용도,담보위험 범위,보상한도,보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정책보험인 점을 감안,보험사업자의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저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공공기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성능보험제도를 시행하면 공공기관들의신기술제품 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