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버리, 인터파크 '버버리' 표현 상표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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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류업체 버버리사는 8일 "제품설명에 '버버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표의 혼동을 초래했다"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업체 인터파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사는 "인터파크가 가방 의류 등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버버리''버버리스타일''버버리형'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는 '버버리'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자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버버리'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일사료㈜도 이날 사료 제품에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CJ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제일사료는 "96년 배합사료 등에 'C.J'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후 CJ가 배합사료 포장 등에 'CJ' 상표를 사용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