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방카슈랑스' 꺾기 강력 단속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 주면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꺾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의 관련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등 변칙행위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같은 변칙행위가 적발되면 보험업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해 해당 은행들을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은 보험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감독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이와 관련,고승범 금감위 은행감독과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꺾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완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은행의 '꺾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많고 방카슈랑스가 확대될 경우 중소 보험회사가 위기에 처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정돼 있는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