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친일규명법' 단독 상정

열린우리당이 8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에 단독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했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 넘게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표결을 강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이 오는 23일 발효되므로 그 이전에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이 '누더기'란 비판을 받았던 만큼 조사범위와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양형일 의원 등도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통과시키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개정안과 열린우리당측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하되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며 맞섰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여당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삭제해 정체불명 인사의 임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허위고발이나 무고 등을 통해 극도의 사회혼란을 초래할 경우에도 무고를 입증하기 어렵고,동행명령장 발부를 허용하면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자체 개정안에 친일행위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기구를 국가기구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행자위 토론과정에서 여당과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의 중앙간부뿐만 아니라 지방간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일제시대의 신분이나 계급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3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2∼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