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 영창악기 인수 불허' 파문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결정으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9일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가 사실상 독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삼익과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 48.58% 전량을 1년안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가 다시 분리될 경우 종전과 같은 출혈경쟁이 반복될 수 밖고 외국업체들의 공세속에 자칫 국내악기산업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삼익악기가 영창측으로부터 사들인 핵심 기계설비를 3개월내에 다시 영창측에 매각토록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주식매각과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9번째다. 공정위는 "삼익측이 영창을 인수하면 업라이트 피아노(가정용 소형피아노)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업라이트 피아노시장이 전체 피아노시장의 70%를 넘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로 사실상 독점이 형성돼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로서는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이 사라져 선택의 폭이 줄고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피아노시장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71.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그랜드 피아노(13.4%)와 디지털 피아노(15.3%)가 비슷한 비율로 점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익악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악기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미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문혜정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