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장 '연임불가' 징계확정] "징계수위 결정과정 외압 없었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은 10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제재를 내리면서 업무집행 정지 처분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뭘 논의했나. "김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경고로 할지,업무집행 정지로 할지를 논의했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회계기준 위반 외에 일반여신 대손충당금 1천5백86억원을 과소 적립한 것도 징계에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행장이 은행 통합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회계기준 위반에는 이견이 없었다." -윤종규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는 어떻게 되나. "윤 부행장은 3년간 은행 임원 선임이 금지된다. 이 전 감사는 금융통화위원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계기준 위반은 전문가도 동의한다." -외압은 없었나. "없었다. 다만 지난달 25일 증선위 발표 이후 엄청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예고함으로써 오해를 최소화하려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