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주부 음란채팅 '가정파탄'..법원, "남편에 위자료 주고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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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여성에게 법원이 남편과 이혼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째 되던 지난 2000년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지기 시작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41세. A씨는 그 무렵 채팅 상대방 남성들과 전화를 주고받아 남편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채팅을 끊지는 못했고 2002년부터는 아예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화상채팅을 즐기기 시작했다.
2002년 6월,우연히 A씨의 화상채팅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은 부인 A씨가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상을 알기 위해 컴퓨터 옆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보니 A씨는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즐기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그해 말,남편은 장모의 화해 권유를 받아들여 집에 돌아왔지만 부인 A씨가 쌍꺼풀 수술까지 한 사실을 알고 다시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2일 "A씨는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