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시행확대.. 11월15일부터 431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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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행동강령이 오는 11월 15일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 한국방송(KBS) 등 4백31개 공직 유관기관에서도 시행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알선·(인사)청탁 등 금지 △이권개입 등 금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등을 명시한 행동강령을 오는 11월 15일 이전에 자체적으로 제정할 것을 공직 유관기관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