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으로 '稅테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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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다. 무심코 흘려버리기 쉽상인 연말정산도 재테크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다.
간접투자상품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들이 많다. 특히 일부 상품은 이달까지 가입해야만 소득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여부를 미리 따져보는게 좋다. 또 주식투자자라면 배당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통상 연말이 가까와질수록 주가가 올라 배당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서두르는게 유리하다.
홍성룡 한투증권 고객자산관리부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말정산용 상품과 배당투자펀드 등은 지금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간접투자상품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1년 동안 7백50만원을 투자해 3백만원(적립금의 40% 한도)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30만∼1백2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므로 이달 중에 가입해야 연말까지 최대 6백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가입가능하다.
주요 상품으로는 한투증권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삼성증권의 '삼성장기주택펀드',대투증권의 '스마트플랜 주택펀드',푸르덴셜투자증권의 '드림장기주택펀드',현대증권의 'KB장기주택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 만기때까지 매월 1백만원 또는 3개월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 편입비율 등에 따라 국공채형,채권형,주식형,혼합형 등으로 나뉜다.
연간 불입액 중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따라 24만∼9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후부터 만55세가 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되므로 절세효과가 크다.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도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간 종목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투증권 대투증권 등에서 판매한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도 활용할 만하다.
지난 7월27일부터 적용범위가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1인당 가입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갔다.
◆배당주 투자펀드
배당주는 배당 기대감이 반영되는 연말 즈음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연말 가까이 돼서 주식을 사는 것은 좋은 투자전략이 아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연간 실적의 윤곽이 드러나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9∼10월이 배당투자의 적기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기업들이 배당을 점차 늘려 배당주들의 평균 수익률은 5%를 넘어섰다.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1년 이상 장기주식형 펀드들은 2005년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므로 또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배당 수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0% 이하 주식에 투자하고 이자수익도 비과세하는 안정형에 가입하면 주식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연말배당 수익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한국투신의 '비과세장기디아트펀드',LG투신의 'LG배당지수혼합형펀드',삼성투신의 '삼성배당플러스펀드',세이에셋의 '세이고배당혼합형펀드',대투증권의 '아름다운실버채권혼합형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