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데이이슈]땅부자 집부자 "중과세"

앵커)) 내년부터 6억이상 고가이거나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기본 골격이 제시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부동산 보유세.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골격이 나왔죠? 기자)) 앞으로는 주택과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른바 ‘주택세’ 개념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s-주택+토지, 합산과세 부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각각 부과됩니다. 토지는 종합토지세. 건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를 통해서 부과되고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s-이 부총리 "불균형 문제 해소"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과 토지로 나눠져 있어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세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이헌재 경제부총리 질문2)) 이렇게 되면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하게 갖고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6억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요. 6억이상의 고가이거나 집을 여려채 갖은 사람들은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s-고가주택 다보유자, 세금 크게 늘듯 정부가 6억이상의 고가주택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그동안 여러 번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종토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 바람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가격이 낮은 주택보유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cg-종합부동산세 기본방향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방향은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따로 합산해서 상위의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택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cg-현재 보유세 현재 주택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2~5%의 세율로, 건물은 신축가액, 면적 등을 기준으로 0.3~7%의 세율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결국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이 정확히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과세형평성도 해소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쉬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7월과 10월에 나눠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질문3))네.. 그렇다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돼죠? s-아파트, 기준시가로 과세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s-연립주택 등, 감정가 반영될 듯 내년 1월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두고 따로 기준시가를 만들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과 감정원 등에서 활용하는 기준시가나 감정가가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s-이 부총리 "4-5년 큰 변화없이 진행"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평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정도는 큰 변화없이 가면서 예측가능하게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되더라도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질문4)) 네..그렇게 되면 어느정도의 집부자 땅부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적용될까요? s-5-10만명 땅부자, 세부담 급증 네. 내년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면 약 5만명에서 10만명 가량의 집부자. 땅부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임대주택, 사무실 등은 제외 다만 임대주택과 사무실, 상가 등 투기목적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이 부총리 "임대사업자 양성할 것" 이 부총리는 이와관련해 "분양위주의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켜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명하게 임대하는 임대사업기반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수 서태지씨가 강남에 7층짜리 건물을 짓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내 업무용 빌딩의 임대수익률이 연간 6-7%인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도 피하고 임대수익. 건물의 시세차익 역시 기대할 수 있어 종합토지세 도입을 앞두고 피해간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