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출자제한 폐지못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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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에서 정부와 재계의 견해차는 물론 여야간에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심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한나라당의 퇴장속에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의 강행 처리를 일단 보류시켰지만,금명간 다시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야당과 재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사안을 여권이 왜 그렇게 쫓기듯 강행 처리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열린우리당은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고,'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를 규율하는 법률로 예산이나 금융관련 법안처럼 당장 시급한 민생사안이 아닐 뿐더러,만약 이법이 정부 여당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가져와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여권이 이 법안처리에 매달리는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과는 달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개혁'의 성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소위심의 과정에서 몇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출자총액한도제한유지와 계좌추적권부활 등은 본질적으로 대기업들의 경영활동과 투자 등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反)기업정서의 산물인 셈이다.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다.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강행처리를 접어두고 재계와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인지에 대해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마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어제 정쟁을 지양하고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도 강행처리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