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X-파일/공시클로즈업] 동성화학 의결권행사 금지

동성화학이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 ㈜ 오토리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란내용입니다. 동성화학은 에스텍과 지분경쟁을 했었는데 이 공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동성화학과 에스텍의 인수합병은 한편의 기업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면 동성화학은 코스닥 등록기업 에스텍을 인수합병 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3월부터 지분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서로 자신있다고 호언하게 되고 공개매수 등을 통하여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동성화학은 주주총회를 요구했으나 에스텍이 임시주총을 보이콧 한다며 법원에 임시주총을 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에스텍은 방어에 자신 있다고 하지만 표계산으로 보면 동성화학측에 약간 유리한 고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텍은 상법 조항을 이용하여 동성화학의 지분을 10%이상 매입하게 됩니다. 에스텍이 동성화학의 지분 10%이상을 매입하자 상법 관계회사 규정에 묶여서 동성화학이 보유한 에스텍 지분 3,092,056주가 행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동성화학은 이를 막기 위하여 ㈜ 오토리움이란 회사에 이 주식을 넘긴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에스텍이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정이 내려진겁니다. 법원이 에스텍 손을 들어줬고 동성화학이 내용공시를 한것입니다. 동성화학측은 오토리움㈜ 에 주식을 제공한 것이 대차거래라고 주장했다는데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만약 표 대결을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얼마전 증권거래소가 대차거래 활성화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대차거래가 주식을 주고 받는 것이기에 앞으로 활성화 될 경우 인수합병이 얼마나 빈번할지 알수 있습니다. 동성화학건의 경우 법원은 대차거래의 악용이라고 해석하고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14일(화요일)내렸고 이런 상태서 어제 임시주총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시주총에서 에스텍이 방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제한하지 않았다면 근소하게 동성화학이 M&A 에 성공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이 내용은 에스텍 관계자도 인정한 바 입니다. 표차이는 약 1%정도 동성화학이 많았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성화학과 에스텍의 인수합병은 이제 끝난건 지…아니면 다시 추진되는 건지요 동성화학이 오토리움에 대차한 의결권이 제한되서 그렇지 내용면에서는 동성화학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동성화학은 재정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벌써 1년여 끌어온 M&A 이기에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방어한 에스텍은 안도하겠지만 동성화학은 와신상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스텍 관계자도 동성화학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 다시금 인수합병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다시 대안마련에 나섰습니다. 동성화학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 법적인 보완을 할 것으로 보여 정기주총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인환기자 i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