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 구조조정 유도 .. 윤증현 금감위원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금융회사의 진입·퇴출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한경비즈니스 공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퇴출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은 상당히 자유로워 과당경쟁 등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진입 및 퇴출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진입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심사를 깐깐히 진행하는 등 진입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퇴출은 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회사 진입·퇴출 규정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자본·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업무인가를 내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도록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금융회사의 상업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금융시스템 붕괴가 우려될 때는 공공성이 더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LG카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 한국은행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 위원장은 "김 행장은 작년 9월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사람인데 이번에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은행과 김 행장에 대해 처리한 만큼 관치금융과는 무관하다"며 "국민은행은 (징계에 불복하겠다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하나를 택해 대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