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횡령관련 외환은행 지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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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6일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횡령을 도와주고 차량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횡령)로 외환은행 지점장급 허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외환은행 공항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코스닥등록업체 AMIC의 실질적 최대주주 이모씨(35·구속)가 정기예금 형태로 회사돈 88억원을 입금한 후 이 예금을 담보로 제3자 명의로 64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AMIC 예금에 질권(質權·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금융거래 확인서를 AMIC의 회계법인에 보내 이씨의 횡령 사실을 감춰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