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기계 법정관리 졸업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차한성 부장판사)는 17일 ㈜두레기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자인 천양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수합병(M&A) 대금 22억원과 회사보유 자금으로 정리담보권,정리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며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매출채권 등 7억7천여만원 정도의 당좌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두레기계는 지난 98년 8월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99년 3월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