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중국 부동산 투기..경찰, 불법송금 업자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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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시장 침체로 투기 자금이 무허가 부동산 정보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해외로 흘러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산층 주부들까지 불법 해외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중국 부동산투자를 위해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불법으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부동산 정보업체 사장 김모씨(3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중국동포 동업자 윤모씨를 쫓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환치기'란 의뢰인이 국내 환전상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같은 금액의 외화를 해외조직원에게서 건네받는 방식으로,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외화유출의 고전적 수법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외환송금을 의뢰한 대학교수 최모씨(58)와 강남일대 주부 10여명 등 투자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강남에 무허가 부동산 정보업체를 설립하고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최소 50%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중국 상하이ㆍ푸둥 지구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부동산 매입자금 중 일부인 계약금 약 7억3천만원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지로 데려가 투자대상을 직접 보여준 뒤 귀국 후 계약의사가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매입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한 부동산을 담보로 중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70%를 충당해준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