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차등과세표준 올리자" ‥ 한나라, 1억서 3억으로

1억원을 기점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현행 법인세 기준을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1억원 이상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던 기준을 3억원으로 올려 3억원 이하의 사업 연간소득을 얻은 기업은 1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1억∼3억원의 사업연간소득 기업은 현재보다 법인세를 28.6%가량 덜 내게 되고 3억원 이상의 기업은 2% 정도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