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내년부터 1%P 인하
입력
수정
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개 법률 개정안과 7개 시행령 제·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 등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보다 큰 폭의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 및 사업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이자·배당소득 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 소득세율은 9∼36%에서 8∼35%로 낮아지고 이자·배당 원천세율(10∼15%)도 9∼14%로 인하된다.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국내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이르면 2006년부터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의 10%를 소득세로 물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율을 6∼3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액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율이 9%에서 6%로 낮아지고 1천만∼4천만원 구간은 18%에서 15%로,4천만∼8천만원 구간은 27%에서 25%로,8천만원 초과분은 36%에서 35%로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중소·벤처기업 소득발생 뒤 4년간 세금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직업기술학원 포함)은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 특별세액공제율은 현행 5∼15%에서 10∼30%로 확대된다.
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고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높아진다.
◆교대제 전환 지원금 신설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조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대상 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교대제 전환에 따른 지원금'이 주어진다.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 업종에 진출해 고용을 늘린 기업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통산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한다.
해외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 범위는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여권 유효기간은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되고,8세 미만 어린이에게 별도 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