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양도차익 10%과세 근거마련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코스피200 주가지수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에서 세금을 물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부서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시행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새로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세 대상은 농ㆍ수ㆍ축산물과 임산ㆍ광산물 등의 일반상품과 통화 즈우건, 채권 등의 금융상품. 그리고 이들 지수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등입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이익 발생 시마다 원천 징수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토록 하는 한편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는 과세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