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계농지에 골프장 건설 허용

앞으로 골프장이 산지 외에 해안구릉지 한계농지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18홀 기준 1백8만㎡ 이하로 규정돼 있는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도 가능해진다. 문화관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골프장 난립 방지를 위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시·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 관련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된다. 반면 문광부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공사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골프장에서 아예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환경 관리를 엄격하게 해나가기로 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