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긴급구조 서비스..119 누르면 방재청에 위치정보 전달

다음달부터는 조난을 당해 휴대폰으로 '119'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소방방재청에 제공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0월4일부터 '119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최근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조난자가 휴대폰으로 119 구조요청을 하면 통신사업자를 통해 조난지점의 위치정보가 소방방재청에 곧바로 제공된다. 통신사업자는 이와 동시에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요금은 무료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대리점에 자신의 서명이 담긴 가입동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하며,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동의버튼을 누르고 인증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동통신 3사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해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또 요금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하고 곳곳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며 TV 자막광고도 내보내기로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은 조난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8월 지리산에서 조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휴대폰 위치정보를 구조활동에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가능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