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大生 대표직 유지 불투명

김승연 한화 회장이 23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김 회장의 대한생명 대표이사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인 3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형이 확정돼 현행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대한생명 임원자격이 박탈된다. 보험업법 13조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보험사 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과 한화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