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 고비 넘겼다..정리계획안 통과 될듯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단이 AK캐피탈이 제기한 한보철강 매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의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4일 열릴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한보철강 정리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3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우발채무에 대한 채권단 공동대처'를 전제로 한보철강 정리계획안에 동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채권단은 지난 20일부터 회의를 열어 △AK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을 위해 마련된 유보금 3천8백74억원 가운데 4백32억원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 소송에 대비해 내부 유보하고 △3천4백42억원은 채권단이 나눠 갖되 자산공사 앞으로 반환동의서를 낸다는 내용으로 정리계획안을 수정했다. 논란이 돼온 패소시 배상액(우발채무)에 대해 채권단은 정리계획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유보금을 초과할 경우 채권단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의 채권금융공동관리단 결의로 대응키로 했다. 채권단은 33개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채권금융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우발채무 공동분담을 요구하며 채권단 동의를 무산시켰던 자산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24일 채권단 집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채권단은 여전히 우발채무 공동분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채권단의 최종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당진제철소 건설에 참여했던 2천여개의 시공업체와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한보철강 중소피해협력업체 채권단(채권액 3천8백억원 추산)은 "한보철강 매각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면서 채권단 및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철강협회도 성명을 내고 "철강재 수급난 해결과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채권단이 조속한 합의를 통해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웅·김용준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