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입력
수정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청원 전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유력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기업 비자금이 아 닌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대한생명 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