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자본변동표, 기본재무제표로 도입

앵커)) 오는 2006년부터는 이익잉여처분계산서 대신 자본변동표가 기본 재무제표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취재기자 불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관련 법령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회계법령 가운데 기본재무제표로 포함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대신에 자본변동표를 오는 2006년 1월부터 기본 재무제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 가운데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라는 설명입니다. 또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현재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기업만 분기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는 2006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연결제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연결제무제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회계인프라와 인력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능력이 갖춰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실질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회계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임의감사를 할 경우에도 법정감사에 준하는 감사업무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공인회계사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되는 등 임의감사제도도 보완됩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비롯한 회계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미흡하다며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질 높은 회계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