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안잡아 부상 버스승객 1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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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24일 '버스가 급정거해 넘어져 부상했다'며 김모씨(46·여)가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원고도 버스가 급정거할 수 있음을 예상해 손잡이를 제대로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만큼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Y회사의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앞차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목과 이를 다치는 부상을 당해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