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같은날 賣買땐 양도세 기준시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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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 안에 집을 사고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2월20일 보유하고 있던 집 가운데 1채를 팔고 다시 1채를 사들인 뒤 같은 해 4월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주택을 양도한 날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라며 A씨를 1가구 3주택자로 보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대금을 치른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