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반시설 공사 민간에 떠넘기면 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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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건설업체에 무리한 아파트 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건설업체의 기반시설 설치 범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선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무리하게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