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씨브이에스, 무인공과금 수납기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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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자동으로 공과금 수납을 처리해주는 '무인 공과금수납기' 특허분쟁에서 사이버씨브이에스가 한국컴퓨터,LG엔시스,대청정보시스템 등 3사에 이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이버씨브이에스가 한국컴퓨터,LG엔시스,대청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제기한 '지로공과금 납부자동화 장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사이버씨브이에스는 올 1월 한국컴퓨터,LG엔시스,대청정보시스템 등 3사에 대해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지난 5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무인 공과금 수납기는 지로용지를 넣으면 장치 내의 스캐너가 이를 판독,실시간으로 공과금을 자동 수납하는 장치다.
사이버씨브이에스의 특허는 수납기에서 지로용지를 판독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수납 내역을 수기로 입력해 처리하는 기술로 2003년에 등록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컴퓨터 등은 "사이버씨브이에스의 특허는 공지된 기술로 무효"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